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오전, 화성특례시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크기변환]사진 1) 인사말 중인 배정수 의장.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0800023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x1hn.jpg)
이날 교육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크기변환]사진 2) 청렴교육에 참석한 화성시특례시의회 의원들.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08000219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0hyv.jpg)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됐다.
![[크기변환]사진 3)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0800024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mpjz.jpg)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