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1.3℃
  • 맑음21.1℃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3.8℃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0.3℃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2℃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7℃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4.4℃
  • 맑음23.1℃
  • 흐림제주23.8℃
  • 흐림고산22.6℃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4.4℃
  • 구름많음진주21.7℃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1.2℃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1.5℃
  • 맑음23.5℃
  • 맑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0.9℃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2.1℃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밀양22.2℃
  • 구름많음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크기변환]250207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이병숙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