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2.9℃
  • 맑음19.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2.0℃
  • 맑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1.6℃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2.8℃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5.5℃
  • 맑음22.1℃
  • 맑음제주23.5℃
  • 맑음고산22.9℃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1.3℃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22.3℃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5℃
  • 맑음23.2℃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5.2℃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1.9℃
  • 구름많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2.5℃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조예란 의원 발의,『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조예란 의원 발의,『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예란 의원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크기변환]조예란 의원.jpeg

 

주요 개정 내용에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개정하여 지자체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예란 의원은 “그 동안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 확보가 어려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 분쟁이 지속되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감사를 통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