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1.5℃
  • 맑음24.1℃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3.3℃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3.5℃
  • 맑음대구27.3℃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4.1℃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3.9℃
  • 구름많음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3℃
  • 맑음25.1℃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5.7℃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3℃
  • 맑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8℃
  • 맑음2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소제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유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소제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유도

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광주시의회 황소제의.jpg

발의 의원인 황소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광주시 소관부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로 지난 연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 시 과도한 동의 요건 삭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점포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완화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보완하여 명확화 등 이다.

 

황소제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과도화로 단 한 건의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상업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에는 최소 5개소에서 최대 14개소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