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교직원 정책 제안 채택 시 표창 수여 근거 마련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의 정책 제안이 채택될 경우 소속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안이 채택된 교직원에게는 그들의 소속 기관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여, 교직원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기변환]250213 김현석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1323415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coqy.png)
이는 교직원의 참여율을 높여 정책구매제를 보다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교직원의 정책 제안이 정책구매제에 채택될 경우 교육감이 소속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표창의 종류와 수여 절차는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규정되며, 이는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김현석 의원, “교직원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해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직원들이 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활성화 위한 조직적 참여 유도김 의원은 학교 및 소속 기관 차원의 포상을 통해 정책구매제 참여를 조직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교직원들의 제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경기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처리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교직원들의 정책 제안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