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1.이희승 의원님.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1523011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kyvh.jpg)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보훈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운영시간: 보훈시설 주차장의 개방 시간과 운영 시간을 규정.주차 요금: 주차 요금의 가산금, 면제, 감면 규정 설정.주차 제한 규정: 특정 기간이나 조건에서 주차를 제한하는 규정.주차 요금 징수 및 관리 규정: 주차 요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규정.입법 취지
이희승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훈시설 내 복합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하여 공공성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일정이번 조례안은 2월 1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의결이 완료되면, 수원시 보훈시설의 주차장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보훈시설 내 주차장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보훈대상자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와 보훈시설의 주차장 운영 효율화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앞으로 수원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자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