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7.6℃
  • 맑음7.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9.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9.9℃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2.1℃
  • 구름많음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1.0℃
  • 흐림완도12.2℃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홍성(예)11.2℃
  • 맑음11.4℃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6.3℃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7℃
  • 맑음13.9℃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남원14.4℃
  • 맑음장수10.8℃
  • 구름많음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1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및 빈집 해소 유도
-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토록 하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동결 건의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4억이하 빈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청(수정).jpg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2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