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 3단계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화성 공장 화재 사고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행됐다. 사고 직후, 경기도는 리튬 취급사업장을 포함한 위험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왔다. 이번 점검은 1단계 리튬 취급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에 이어진 3단계 점검이다.
점검 과정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소방재난본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의 합동 추진으로 이루어졌다. 자문단은 사업장 내 화재 예방, 폭발 위험 물질 관리, 시설 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939건의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와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위반 사항 적발 및 조치경기도는 100곳의 위험물 취급사업장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위험물 저장 기준 위반이 있었다. 특히 위험물 관리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은 입건 조치됐으며, 위험물 예방 규정 미준수 등 다른 8개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위험물 저장 기준 미준수위험물 취급 시 예방 규정 미이행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장 개선 유도
경기도는 점검 후 939건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 213건, 시설 개선 안내 203건, 안전 물품 안내 135건, 법령 및 제도 안내 255건, 지원 사업 안내 133건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특히 점검 후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 및 경기도의 의지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상설 운영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