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7.4℃
  • 맑음5.5℃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9℃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9.2℃
  • 구름많음울진8.8℃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6.6℃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0℃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부산11.7℃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13.0℃
  • 흐림순천8.9℃
  • 맑음홍성(예)9.5℃
  • 맑음9.7℃
  • 흐림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4.4℃
  • 흐림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4℃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9.6℃
  • 맑음12.8℃
  • 맑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0.8℃
  • 구름많음정읍13.4℃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1.6℃
  • 구름많음김해시11.1℃
  • 구름많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0.4℃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령군7.7℃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양시14.3℃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5℃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13.7℃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안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안 환영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225 이경혜 의원, 경기도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안 환영.jpg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의원은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소폭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방식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과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한액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사전심사수당과 주심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전심사수당은 별도의 결과 제출(보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하며, 별도의 기준에 따른 지급은 관련 법령, 조례(시행규칙), 훈령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참석수당은 서명부(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기재), 시간 포함 사진,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하며, 심사수당은 심사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