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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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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사업 추진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다 예산 투입, 올해 381대 지원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환경 정책으로, 용인시는 올해 381대의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12억여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용인시의 적극적인 환경 보호 의지를 보여준다.

[크기변환]사진 3_2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jpg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기기다. 이 기기는 주로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냉난방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과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스열펌프는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문제가 있다.

[크기변환]사진 3_1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냉난방기 실외기 모습.jpg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필요성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가 일정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되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법적 변화에 맞춰, 용인특례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용인시는 올해 지원을 위해 1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81대의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저감장치의 부착 비용은 가스열펌프 엔진형식에 따라 다르며, 246만 원에서 332만 원 범위 내에서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시설 규모, 가스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접수 및 지원 절차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은 2023년 3월 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 및 기대 효과

용인특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열펌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용인시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용인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381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용인시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민들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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