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속초6.4℃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2℃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3.8℃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2℃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9.7℃
  • 흐림수원3.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1℃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2℃
  • 비안동1.2℃
  • 흐림상주1.6℃
  • 비포항8.2℃
  • 흐림군산5.0℃
  • 비대구5.3℃
  • 비전주6.4℃
  • 비울산8.2℃
  • 비창원6.8℃
  • 비광주8.7℃
  • 비부산10.6℃
  • 흐림통영8.4℃
  • 비목포9.8℃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8.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7.0℃
  • 비홍성(예)3.2℃
  • 흐림2.1℃
  • 비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진주5.6℃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7℃
  • 흐림3.1℃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9℃
  • 흐림순창군6.5℃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7.5℃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5℃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8℃
  • 비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 토지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 토지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상향 -
- 현금과 채권 보상 감면비율 5%포인트 확대…감면 한도 현행 보다 1억원 늘어 -
- 양도세 감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될 지역민에 대한 보상혜택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크기변환]1. 2024년 12월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jpg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통상 계획 발표 후 4년 6개월이나 소요되는 정부 승인 기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1년 9월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토지 수용과 관련한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로 보상ㆍ이주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조성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된다.

현금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은 3년 이상 보유 경우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 소유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건의했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공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방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같은해 12월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도 원활한 보상절차와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곳이 될 것이므로 국가산단 조성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게될 용인 이동ㆍ남사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세제혜택 부여를 강조해 왔는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호응을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시가 국가산단 조성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