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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 건물·폐교에 스마트팜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경기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제안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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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 건물·폐교에 스마트팜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경기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제안사업자 모집

○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제안 사업자 모집공고
- 도심내 빈건물ㆍ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형 스

경기도가 도심 내 유휴공간 및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제안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 된다.

경기도청(수정).jpg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농업 생산을 이뤄내는 혁신적인 모델로, 도심 속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하거나 유휴 공장 및 창고 등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등이며, 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주요 항목은 ▲재배환경 구축 시설비 ▲작물 생산용 시설 및 장비 ▲설계 및 컨설팅 비용 등 스마트팜 구축비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장 및 저장고 ▲교육·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 ▲가공·판매시설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비까지 포함된다. 이밖에도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시설 구축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대상 사업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은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도심형 스마트팜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농업이 활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을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031-8008-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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