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5.7℃
  • 박무-4.2℃
  • 구름조금철원-4.0℃
  • 구름조금동두천-0.8℃
  • 구름조금파주-1.8℃
  • 맑음대관령-2.1℃
  • 흐림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1℃
  • 흐림인천1.6℃
  • 구름조금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6.2℃
  • 흐림수원2.0℃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7.0℃
  • 구름조금청주2.9℃
  • 흐림대전2.2℃
  • 구름조금추풍령3.4℃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9℃
  • 흐림군산2.5℃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4.0℃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6.0℃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6.6℃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6.4℃
  • 맑음순천6.1℃
  • 흐림홍성(예)1.9℃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제주10.8℃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5.2℃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3℃
  • 구름조금인제-1.7℃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1.3℃
  • 구름조금보은1.0℃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0.9℃
  • 흐림1.2℃
  • 구름많음부안6.0℃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남원2.9℃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4.7℃
  • 맑음영광군6.6℃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314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2).jpg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크기변환]250314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1).jpg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또한 56만 안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감내하는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지만,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 외에도 오늘 3월 28일(금)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