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9.6℃
  • 구름많음철원9.9℃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9.1℃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9.9℃
  • 박무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7.6℃
  • 연무서울12.8℃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10.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1.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9.6℃
  • 구름많음상주14.4℃
  • 흐림포항16.5℃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1℃
  • 흐림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5.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4.5℃
  • 맑음통영12.3℃
  • 박무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5.2℃
  • 박무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3.0℃
  • 흐림고창8.2℃
  • 구름많음순천8.4℃
  • 박무홍성(예)12.7℃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7.2℃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구름많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많음9.6℃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9.0℃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11.5℃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의령군6.6℃
  • 구름많음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8.9℃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0.7℃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구름많음경주시12.7℃
  • 흐림거창8.2℃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밀양8.7℃
  • 구름많음산청12.3℃
  • 맑음거제11.8℃
  • 구름많음남해12.3℃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폭설 특별재난지역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폭설 특별재난지역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

-1~3월 사용분 50%…피해확정수용가 422가구에 2457만원 감면 혜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

 

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이며,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이나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감면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추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난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