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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수원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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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수원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 촉구”

김동은 의원,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원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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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수원시청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약 3.2km 떨어져 있어 공직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크다”며 “이는 청사 내 혹은 도보 거리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 용인, 창원, 성남시 등과 비교해도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단순히 시설 설치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과 돌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이하 수준”이라며 “여성정책, 출산정책, 육아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시·구청 공직자들에게 정작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균형이 보장되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공직자들의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며, 이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립은 지역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원시는 공직자들이 어린 자녀를 부모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돌봄도시 수원’에 걸맞는 새로운 보육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약 4천여 명의 수원시 공직자들이 자녀 보육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산 및 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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