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5.4℃
  • 맑음11.1℃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8℃
  • 맑음10.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5℃
  • 맑음13.4℃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화성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크기변환]사진 1) 타봉 중인 배정수 의장.jpg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특례시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24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 결과, 24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크기변환]사진 2) 타봉 중인 배정수 의장.jpg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크기변환]사진 3) 5분 자유발언 중인 송선영 의원.jpg

송선영 의원은 정명근 시장의 일정 비공개와 그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크기변환]사진 4) 본회의장 전경.jpg

▲첫째, 주간행사 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할 것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크기변환]사진 5) 본회의장 전경.jpg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