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조금속초7.2℃
  • 구름많음0.0℃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9℃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4℃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3.8℃
  • 구름조금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7℃
  • 흐림수원3.7℃
  • 구름조금영월4.5℃
  • 구름많음충주2.9℃
  • 흐림서산6.1℃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청주5.3℃
  • 흐림대전5.9℃
  • 구름많음추풍령5.1℃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9.7℃
  • 구름많음군산8.2℃
  • 맑음대구8.6℃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8.3℃
  • 구름조금광주8.5℃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9.6℃
  • 맑음완도11.9℃
  • 구름조금고창9.4℃
  • 맑음순천8.6℃
  • 구름많음홍성(예)6.4℃
  • 구름많음4.5℃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9.0℃
  • 구름많음강화3.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1.6℃
  • 맑음태백2.9℃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
  • 흐림보은4.7℃
  • 구름많음천안5.1℃
  • 구름조금보령8.8℃
  • 구름조금부여6.5℃
  • 흐림금산5.2℃
  • 흐림5.5℃
  • 구름많음부안9.2℃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정읍8.7℃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4.5℃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조금영광군8.8℃
  • 맑음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8.4℃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4.9℃
  • 구름조금문경6.2℃
  • 맑음청송군5.7℃
  • 구름조금영덕7.7℃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8.8℃
  • 구름조금영천8.2℃
  • 맑음경주시7.8℃
  • 구름조금거창9.2℃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5℃
  • 구름조금산청8.6℃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8.5℃
  • 구름조금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에 ‘친환경 선박 운항, 파크골프장 입지’ 가능해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에 ‘친환경 선박 운항, 파크골프장 입지’ 가능해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04-1 특대고시 개정 - 친환경 선박 조감도.png

환경부는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파크골프장의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크기변환]04-2 특대고시 개정 - 파크골프장 조감도.png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환경부가 이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특대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은 지난해 9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으며,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은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양평군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