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속초7.0℃
  • 흐림10.7℃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9.8℃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11.3℃
  • 흐림백령도6.9℃
  • 흐림북강릉7.6℃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5℃
  • 구름많음서울12.1℃
  • 구름많음인천9.1℃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6.5℃
  • 구름많음수원11.6℃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0.3℃
  • 흐림서산11.4℃
  • 흐림울진8.4℃
  • 흐림청주11.3℃
  • 구름많음대전11.2℃
  • 흐림추풍령8.1℃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9.6℃
  • 비포항9.2℃
  • 흐림군산9.8℃
  • 흐림대구9.3℃
  • 흐림전주10.9℃
  • 흐림울산8.5℃
  • 흐림창원10.7℃
  • 흐림광주12.9℃
  • 흐림부산10.4℃
  • 흐림통영10.6℃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6℃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11.4℃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11.4℃
  • 구름많음10.5℃
  • 비제주10.3℃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0.7℃
  • 흐림서귀포12.8℃
  • 흐림진주11.1℃
  • 구름많음강화9.8℃
  • 구름많음양평11.7℃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3.6℃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9.5℃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11.9℃
  • 흐림금산10.7℃
  • 흐림10.9℃
  • 흐림부안10.0℃
  • 흐림임실11.1℃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8.9℃
  • 흐림김해시9.9℃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0.7℃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1.9℃
  • 흐림고흥11.5℃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7.2℃
  • 흐림영주8.7℃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9.9℃
  • 흐림구미9.9℃
  • 흐림영천8.7℃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10.6℃
  • 흐림산청10.3℃
  • 흐림거제10.5℃
  • 흐림남해10.2℃
  • 흐림1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산불 예방 위해 모두 노력하자"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