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4.3℃
  • 맑음2.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5.2℃
  • 맑음3.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4℃
  • 맑음4.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과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과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공공감사법」 개정 건의안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1 (1).jpg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감사 기구와 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 감사권의 현실적 문제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는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려면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내부 감사와 조사에 대해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크기변환]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2 (1).jpg

이에 대해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감사권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공감사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사 기구의 장과 감사 담당자의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과 더불어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 상정 및 전달 계획

이번 건의안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총 6건의 안건 중 하나로 심의되었고, 원안 가결되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이 건의안은 4월에 있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관련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건의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면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자율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