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1.8℃
  • 맑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7℃
  • 맑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3.9℃
  • 맑음21.3℃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2.6℃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0℃
  • 맑음2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봄철 토양 살충제 농약 안전 사용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봄철 토양 살충제 농약 안전 사용 당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봄철 출하되는 작물에서 토양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포레이트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토양 살충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크기변환]8 평택시 봄철 토양 살충제 농약 안전 사용 당부.jpg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 ㎎/㎏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농산물 안전관리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출하가 연기되고 심하면 폐기된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터부포스·포레이트 등의 토양 살충제는 대부분 작물 파종 또는 정식 전에 토양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등록된 작물의 재배 면적당 정해진 양을 토양에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재배 작기가 바뀔 때마다 동일 성분의 작물보호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중복 사용으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어 부적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물보호제 판매 종사자에게 다른 성분의 토양 살충제를 추천받아 교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평택시는 농업인들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PLS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