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속초18.4℃
  • 흐림10.5℃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0.5℃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0.8℃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6.5℃
  • 흐림강릉18.5℃
  • 흐림동해17.3℃
  • 연무서울13.6℃
  • 박무인천13.3℃
  • 흐림원주10.9℃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12.1℃
  • 흐림영월8.8℃
  • 구름많음충주10.0℃
  • 구름많음서산12.6℃
  • 흐림울진17.3℃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5.1℃
  • 구름많음포항17.0℃
  • 흐림군산11.0℃
  • 흐림대구13.5℃
  • 흐림전주12.5℃
  • 구름많음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4.1℃
  • 흐림광주12.1℃
  • 구름많음부산16.1℃
  • 흐림통영13.5℃
  • 박무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1℃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9.7℃
  • 구름많음순천9.2℃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0.8℃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1℃
  • 구름많음성산14.8℃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0.4℃
  • 구름많음이천10.3℃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8.6℃
  • 맑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9.7℃
  • 흐림보령13.8℃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8.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부안12.8℃
  • 흐림임실7.1℃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8.1℃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1℃
  • 흐림해남10.3℃
  • 구름많음고흥12.3℃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1.0℃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3.7℃
  • 흐림거창9.6℃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0.8℃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3.5℃
  • 흐림1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 마련

- 반도체 클러스터 시행자 또는 실사용자에 한해 임시숙소 설치토록 제한…용도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 달리 적용 -

근로자 주거 환경과 가설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위해 교통·기반 시설·화재 예방 등 기준 제시 -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을 돕기 위해 건설 근로자들이 기거할 임시숙소를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들이 거주할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시는 특히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실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 3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되,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1~2개월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고 성토할 경우 토양 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산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 훼손 후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살피고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옹벽, 터파기 등의 공정은 제한해서 허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장소에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교통, 주차, 숙소 주변 지역 환경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임시숙소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동별 규모를 연면적 1000㎡, 층수 2층 이하로 제한하고 피난 및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2년 이상 존치하는 임시 대형 숙소는 소화설비와 피난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간 이격을 2m 이상 확보하고, 소방차 진입로도 최소 4m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2026년 11월이 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 현장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직원 1만 5000명을 포함해 건설, 신호수,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산단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며 “시가 설치 상황을 잘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