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4.3℃
  • 맑음2.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5.2℃
  • 맑음3.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4℃
  • 맑음4.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0410 백현종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2).jpg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