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2.1℃
  • 맑음-4.2℃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2.3℃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4.2℃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0.7℃
  • 맑음홍성(예)-3.3℃
  • 맑음-4.2℃
  • 구름많음제주6.8℃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9.3℃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4℃
  • 맑음천안-4.1℃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4.0℃
  • 맑음-4.1℃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2.9℃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2.6℃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0410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