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0℃
  • 박무-0.5℃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2℃
  • 박무백령도4.8℃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5.3℃
  • 박무서울3.2℃
  • 비인천4.6℃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6.8℃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4.9℃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2.3℃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1.9℃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1.5℃
  • 흐림군산3.4℃
  • 구름많음대구-1.1℃
  • 흐림전주4.7℃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5℃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2.5℃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2.2℃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3.6℃
  • 흐림0.9℃
  • 맑음제주8.7℃
  • 구름많음고산12.6℃
  • 맑음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0.2℃
  • 맑음진주-2.8℃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7℃
  • 흐림1.9℃
  • 흐림부안5.0℃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7℃
  • 구름많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5.9℃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2.1℃
  • 맑음진도군1.0℃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4.4℃
  • 구름많음영덕1.5℃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0.0℃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3.9℃
  • 흐림거창-4.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1.0℃
  • 구름많음남해2.1℃
  • 박무-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 공개모집…전문가 참여 확대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문가 등 위촉
-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공동주택관리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기여한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등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용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