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3.8℃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8.5℃
  • 구름많음북강릉35.1℃
  • 구름많음강릉34.0℃
  • 구름많음동해35.1℃
  • 구름많음서울29.9℃
  • 구름많음인천28.9℃
  • 구름많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32.1℃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서산30.8℃
  • 구름많음울진34.7℃
  • 구름많음청주30.4℃
  • 구름많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28.9℃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상주29.9℃
  • 맑음포항33.5℃
  • 맑음군산29.6℃
  • 맑음대구32.3℃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33.2℃
  • 맑음창원32.5℃
  • 맑음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4.5℃
  • 구름많음통영32.5℃
  • 맑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2.2℃
  • 맑음고창29.8℃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1.6℃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제주32.0℃
  • 구름많음고산30.4℃
  • 흐림성산30.0℃
  • 흐림서귀포31.4℃
  • 맑음진주33.4℃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30.9℃
  • 맑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29.7℃
  • 맑음보령31.7℃
  • 구름많음부여30.7℃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29.6℃
  • 맑음부안31.0℃
  • 구름많음임실30.0℃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8.9℃
  • 맑음고창군31.9℃
  • 맑음영광군30.8℃
  • 구름많음김해시33.2℃
  • 맑음순창군30.1℃
  • 맑음북창원32.8℃
  • 구름많음양산시36.5℃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1.4℃
  • 맑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1.1℃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함양군32.3℃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영주29.6℃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1.6℃
  • 맑음영덕33.3℃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5℃
  • 맑음영천32.1℃
  • 맑음경주시33.9℃
  • 맑음거창32.7℃
  • 맑음합천33.7℃
  • 맑음밀양33.9℃
  • 맑음산청33.0℃
  • 맑음거제32.0℃
  • 구름많음남해31.6℃
  • 구름많음3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50414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