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흐림4.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5.5℃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6.6℃
  • 비서울8.8℃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15.5℃
  • 박무수원9.4℃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8.0℃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조금울진14.5℃
  • 비청주10.6℃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7.1℃
  • 구름조금포항17.2℃
  • 흐림군산10.0℃
  • 연무대구13.8℃
  • 비전주11.6℃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5.9℃
  • 박무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6.4℃
  • 박무목포10.6℃
  • 연무여수14.7℃
  • 비흑산도10.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1℃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2.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2.8℃
  • 흐림12.1℃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8.9℃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9.9℃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50414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