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4.3℃
  • 맑음2.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5.2℃
  • 맑음3.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4℃
  • 맑음4.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개시

○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총 2,500개소 대상
○ 중개업소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및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예정
○ 2025년 상반기 동안 8주간, 민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