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3.8℃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8.5℃
  • 구름많음북강릉35.1℃
  • 구름많음강릉34.0℃
  • 구름많음동해35.1℃
  • 구름많음서울29.9℃
  • 구름많음인천28.9℃
  • 구름많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32.1℃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서산30.8℃
  • 구름많음울진34.7℃
  • 구름많음청주30.4℃
  • 구름많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28.9℃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상주29.9℃
  • 맑음포항33.5℃
  • 맑음군산29.6℃
  • 맑음대구32.3℃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33.2℃
  • 맑음창원32.5℃
  • 맑음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4.5℃
  • 구름많음통영32.5℃
  • 맑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2.2℃
  • 맑음고창29.8℃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1.6℃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제주32.0℃
  • 구름많음고산30.4℃
  • 흐림성산30.0℃
  • 흐림서귀포31.4℃
  • 맑음진주33.4℃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30.9℃
  • 맑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29.7℃
  • 맑음보령31.7℃
  • 구름많음부여30.7℃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29.6℃
  • 맑음부안31.0℃
  • 구름많음임실30.0℃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8.9℃
  • 맑음고창군31.9℃
  • 맑음영광군30.8℃
  • 구름많음김해시33.2℃
  • 맑음순창군30.1℃
  • 맑음북창원32.8℃
  • 구름많음양산시36.5℃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1.4℃
  • 맑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1.1℃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함양군32.3℃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영주29.6℃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1.6℃
  • 맑음영덕33.3℃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5℃
  • 맑음영천32.1℃
  • 맑음경주시33.9℃
  • 맑음거창32.7℃
  • 맑음합천33.7℃
  • 맑음밀양33.9℃
  • 맑음산청33.0℃
  • 맑음거제32.0℃
  • 구름많음남해31.6℃
  • 구름많음3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통과…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통과…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한다

○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15일 경기도의회 통과
- (통합관리)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지원 근거 조례 명시
- (협의체 구성) 도내 먹거리 안전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운영
- (인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 안전 현안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경기도청(수정).jpg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먹거리 인증 및 안전성검사를 포함해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과 현안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식품 인증,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제도들이 기본 조례에 의해 통합돼 일관성있게 실행될 수 있고, 먹거리 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제정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