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9.3℃
  • 맑음4.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5.5℃
  • 연무백령도7.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9.7℃
  • 연무서울8.8℃
  • 박무인천6.4℃
  • 맑음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10.4℃
  • 연무수원7.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3℃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7.9℃
  • 연무대전9.1℃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7.1℃
  • 맑음대구10.4℃
  • 연무전주9.1℃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3.4℃
  • 연무광주9.6℃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7.2℃
  • 연무여수10.9℃
  • 맑음흑산도8.5℃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8.2℃
  • 맑음7.4℃
  • 구름많음제주11.7℃
  • 맑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7.6℃
  • 맑음7.6℃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8.8℃
  • 구름많음거제11.9℃
  • 맑음남해10.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전환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크기변환]250428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jpg

지미연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제한된 직무 중심에 머물러 있고, 고용의 지속성 또한 불안정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 및 고용 안정성 강화,기술 변화와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직무 영역 발굴,정책 목표의 명확화 및 사회 변화 반영,민·관 협력 기반 조성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은 이제 과거 방식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