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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정조대왕의 상언·격쟁 계승한 ‘시민의 민원함’100일 동안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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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정조대왕의 상언·격쟁 계승한 ‘시민의 민원함’100일 동안 운영한다

민원·제안·고충·건의 등 자유롭게 작성해 ‘시민의 민원함’, 새빛톡톡으로 신청… 5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

백성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은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제도로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허했다. 상언은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이고, 격쟁은 임금 행차 길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크기변환]1-1. 수원시, 정조대왕의 상언·격쟁 계승한 ‘시민의 민원함’100일 동안 운영한다.png

수원시가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5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을 수 있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메뉴에서 ‘시민의 민원함’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해도 된다.

[크기변환]1-2. 수원시, 정조대왕의 상언·격쟁 계승한 ‘시민의 민원함’100일 동안 운영한다.jpg

수원시는 접수한 민원 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분류해 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민원 처리 실·국·소장, 구청장, 동장 책임제를 운용해 담당 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조대왕의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100일 동안 시민의 민원함에 들어온 민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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