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속초13.3℃
  • 맑음3.0℃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5.3℃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3.1℃
  • 황사백령도10.8℃
  • 황사북강릉11.5℃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3.5℃
  • 황사서울7.6℃
  • 황사인천8.1℃
  • 맑음원주4.1℃
  • 황사울릉도12.1℃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10.3℃
  • 황사청주5.9℃
  • 황사대전5.1℃
  • 맑음추풍령2.5℃
  • 황사안동5.0℃
  • 맑음상주5.4℃
  • 황사포항9.4℃
  • 맑음군산4.6℃
  • 황사대구8.4℃
  • 황사전주4.7℃
  • 황사울산8.7℃
  • 황사창원10.8℃
  • 황사광주6.8℃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8.9℃
  • 황사목포6.8℃
  • 황사여수8.6℃
  • 황사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6.4℃
  • 맑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7.0℃
  • 황사홍성(예)5.2℃
  • 맑음3.4℃
  • 황사제주9.7℃
  • 맑음고산10.0℃
  • 구름많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7.2℃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3.9℃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1.8℃
  • 맑음3.0℃
  • 맑음부안5.0℃
  • 구름많음임실0.9℃
  • 맑음정읍3.8℃
  • 구름많음남원2.6℃
  • 구름많음장수0.0℃
  • 맑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10.8℃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4.0℃
  • 흐림해남5.6℃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6.8℃
  • 흐림진도군7.8℃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3.1℃
  • 구름많음영덕8.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5℃
  • 맑음영천6.8℃
  • 구름많음경주시8.7℃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4.7℃
  • 구름많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많음거제11.8℃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1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 경기도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 단속 실시
-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을 중점 점검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지역화폐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