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5.7℃
  • 박무-4.2℃
  • 구름조금철원-4.0℃
  • 구름조금동두천-0.8℃
  • 구름조금파주-1.8℃
  • 맑음대관령-2.1℃
  • 흐림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1℃
  • 흐림인천1.6℃
  • 구름조금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6.2℃
  • 흐림수원2.0℃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7.0℃
  • 구름조금청주2.9℃
  • 흐림대전2.2℃
  • 구름조금추풍령3.4℃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9℃
  • 흐림군산2.5℃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4.0℃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6.0℃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6.6℃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6.4℃
  • 맑음순천6.1℃
  • 흐림홍성(예)1.9℃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제주10.8℃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5.2℃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3℃
  • 구름조금인제-1.7℃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1.3℃
  • 구름조금보은1.0℃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0.9℃
  • 흐림1.2℃
  • 구름많음부안6.0℃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남원2.9℃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4.7℃
  • 맑음영광군6.6℃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청(8월).jpg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