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1℃
  • 흐림25.0℃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18.6℃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29.0℃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7.2℃
  • 구름많음안동29.4℃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8.4℃
  • 흐림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8.9℃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7.7℃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8.7℃
  • 흐림청송군27.6℃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9℃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7.1℃
  • 맑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남해26.3℃
  • 흐림2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청(8월).jpg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