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5.4℃
  • 맑음13.2℃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5.9℃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4.2℃
  • 맑음16.8℃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5.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8.5℃
  • 맑음1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 분야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 분야 신설

○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 자문에 이어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분야 자문 확대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분쟁 조정 관련
- 주민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며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확대·운영한다. 기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5월 8일부터 21일까지 2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이다. 모집이 완료되면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응모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