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13.2℃
  • 구름많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3.7℃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동해20.9℃
  • 연무서울15.1℃
  • 박무인천14.7℃
  • 흐림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21.0℃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9℃
  • 구름많음추풍령16.2℃
  • 흐림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8.2℃
  • 흐림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전주14.6℃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5.8℃
  • 연무광주13.7℃
  • 흐림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3.7℃
  • 흐림여수16.1℃
  • 박무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0℃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2.9℃
  • 박무홍성(예)15.5℃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7.1℃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1.9℃
  • 구름많음이천12.3℃
  • 흐림인제12.7℃
  • 구름많음홍천11.9℃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1.3℃
  • 구름많음제천11.1℃
  • 구름많음보은10.6℃
  • 구름많음천안13.6℃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1.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3.9℃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9.8℃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해남12.3℃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0.9℃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문경12.9℃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1℃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6.2℃
  • 흐림남해16.4℃
  • 흐림1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크기변환]7.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pn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