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속초1.7℃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4.1℃
  • 흐림동해5.1℃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5.3℃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1.9℃
  • 흐림울진6.2℃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2.7℃
  • 흐림안동4.8℃
  • 맑음상주3.5℃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3.7℃
  • 흐림대구7.2℃
  • 맑음전주5.5℃
  • 흐림울산8.6℃
  • 흐림창원7.7℃
  • 맑음광주6.7℃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3℃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5.7℃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2.2℃
  • 맑음6.0℃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1.0℃
  • 흐림진주5.1℃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3.5℃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5℃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2.5℃
  • 맑음5.9℃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0℃
  • 흐림김해시8.8℃
  • 맑음순창군2.5℃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7℃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7.7℃
  • 흐림의령군6.1℃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2.3℃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8.1℃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3.4℃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1℃
  • 맑음거창0.4℃
  • 흐림합천2.7℃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1.3℃
  • 흐림거제9.0℃
  • 구름많음남해7.4℃
  • 흐림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 수원시가 사전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강행하자 단호한 법적 대응 나서 -

- 국민권익위 공식 권고는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 이설”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와 협의 없는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은 용인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 못해” -

[크기변환]6.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3월 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한을 보내 수원시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6년 체결된 공동시행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추진된 이설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한전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각성하고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