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5.7℃
  • 박무-4.2℃
  • 구름조금철원-4.0℃
  • 구름조금동두천-0.8℃
  • 구름조금파주-1.8℃
  • 맑음대관령-2.1℃
  • 흐림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1℃
  • 흐림인천1.6℃
  • 구름조금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6.2℃
  • 흐림수원2.0℃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7.0℃
  • 구름조금청주2.9℃
  • 흐림대전2.2℃
  • 구름조금추풍령3.4℃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9℃
  • 흐림군산2.5℃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4.0℃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6.0℃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6.6℃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6.4℃
  • 맑음순천6.1℃
  • 흐림홍성(예)1.9℃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제주10.8℃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5.2℃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3℃
  • 구름조금인제-1.7℃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1.3℃
  • 구름조금보은1.0℃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0.9℃
  • 흐림1.2℃
  • 구름많음부안6.0℃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남원2.9℃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4.7℃
  • 맑음영광군6.6℃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pn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