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0.7℃
  • 맑음22.9℃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23.7℃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2.6℃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5℃
  • 맑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3.2℃
  • 맑음24.1℃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2.3℃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3.9℃
  • 맑음2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동탄에서 김문수 후보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동탄에서 김문수 후보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착수

신영락 당협위원장 “현수막 훼손은 명백한 범죄…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 훼손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물을 확인한 후 현장 근처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기변환][보도자료] 250520 동탄에서 김문수 후보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착수_1.jpg

이에 대해 신영락 국민의힘 화성시을 당협위원장은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며 “정정당당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김종복 의원은 “정정당당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보도자료] 250520 동탄에서 김문수 후보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착수_2.jpg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는 지난 16일 동탄역을 방문해 교통공약으로 ‘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망 완성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지자체별로 분절된 교통카드 정책 통합 △청년·노인 교통비 절감 등이 담겼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