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5.4℃
  • 맑음13.2℃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5.9℃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4.2℃
  • 맑음16.8℃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5.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8.5℃
  • 맑음1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복수담당관제 개정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복수담당관제 개정 환영

“기능만 특례가 아닌, 조직도 특례답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크기변환]의회 전경.jpg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담아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위한 시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별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