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5.6℃
  • 맑음7.9℃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8℃
  • 흐림대관령-0.9℃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3.0℃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6.8℃
  • 맑음서울12.0℃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9℃
  • 흐림울릉도6.8℃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8.5℃
  • 흐림울진7.0℃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8.3℃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8.0℃
  • 맑음전주10.9℃
  • 흐림울산8.3℃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부산8.9℃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4.4℃
  • 흐림완도9.3℃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8.2℃
  • 맑음9.7℃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흐림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진주8.9℃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8.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4.6℃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9.0℃
  • 맑음8.8℃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9.6℃
  • 구름많음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9.2℃
  • 흐림강진군10.8℃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9.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7.4℃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7.7℃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8.5℃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8.2℃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9℃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대책 마련…부실 아파트‘원천차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대책 마련…부실 아파트‘원천차단’

-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방수공사 시 감리보고제도 도입 등 -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 품질점검단 확인 거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 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크기변환]6.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서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해서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에도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용인특례시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용인에선 아파트 부실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가 챙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부실 공사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