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6℃
  • 흐림21.5℃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3.4℃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0.3℃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3.3℃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0℃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5℃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5℃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9℃
  • 흐림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 사업 중단 위기 극복, 하반기 이후 전국 최초 이웃 포함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5. 4. 18.)
○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조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경기형+가족돌봄수당.jpg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4년 4,298명, ’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