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1℃
  • 맑음2.3℃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1.6℃
  • 비울릉도5.5℃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5.9℃
  • 맑음군산4.1℃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전주3.6℃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광주4.3℃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2℃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여수6.5℃
  • 흐림흑산도4.4℃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1℃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6.4℃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5℃
  • 맑음2.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2℃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3.8℃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6.0℃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4.6℃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2021~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이어 5년 연속 성과

수원시가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 전반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4년 실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 ▲체납액 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크기변환]3. 수원시,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jpg

징수액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데, 수원시는 2그룹(6~30억 원, 11개 시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1~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우수·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수원시 교통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난 완화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다. 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주택건설 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 등에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