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6℃
  • 흐림21.5℃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3.4℃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0.3℃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3.3℃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0℃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5℃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5℃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9℃
  • 흐림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6월 5~25일 모집…경기도·서울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인허가 하는 건축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신청 자격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수행실적을 갖춘 ‘종합’ 또는 ‘건축’ 분야중 한 개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관은 오는 6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구역 내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하려면 경우 발주자에게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안전한 건설 현장과 무사고를 위해 견실하고 전문성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