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1.0℃
  • 맑음22.6℃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2.1℃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4℃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3.5℃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4.4℃
  • 맑음22.9℃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2℃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1℃
  • 맑음23.9℃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5℃
  • 맑음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6월 10일 ‘이천시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1. 이천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jpg

이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ㆍ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ㆍ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의 자발적 확산과 공직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공무원 선발 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주민 투표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천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위해 면책제도도 시행한다. 면책보호관을 지정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자문하고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문의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031-645-306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