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0.8℃
  • 맑음14.6℃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8℃
  • 맑음16.7℃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3℃
  • 맑음18.0℃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9.0℃
  • 맑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배정수 의장, 2026년 신청사 이전 앞두고 30여 년 의정기록물 법령 기준에 맞춰 전면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배정수 의장, 2026년 신청사 이전 앞두고 30여 년 의정기록물 법령 기준에 맞춰 전면 정비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일, 의정기록물의 목록화 및 등록번호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화성군의회 개원 이후부터 현재(2025년 6월 10일)까지 생산된 영구보존 대상 회의록 336권(화성군의회 87권, 화성시의회 249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크기변환]화성특례시의회 문서고 모습.jpg

그동안 화성특례시의회의 의정기록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일부 회의록에 대해서는 목록 정비 및 등록번호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회의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라벨을 부착하는 등 공공기록물 표준에 맞는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기록물 이관 및 장기 보존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번 기록물 정비는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니라, 30여 년에 걸친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 발자취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준비”라며 “2026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기록 행정 또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의회 전경.jpg

한편, 이번 기록물 정비 실무를 담당한 의정기록팀은 “현재 전체 회의록에 대해 목록화, 일련번호 정리, 등록 관리라벨 부착 등 정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청사 이관까지를 고려해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장기 관리 기반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기록유산을 시민의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