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맑음속초16.6℃
  • 맑음19.2℃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목포15.2℃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8℃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6℃
  • 맑음17.6℃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4℃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법적지위 확보,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되도록 힘 모아 달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크기변환]1-2.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jpg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크기변환]1-1. 이재준 시장 건의문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1-3. 이재준 수원시장 등 5개 특례시 시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jpg

이날 정기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