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0.8℃
  • 맑음-5.8℃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8℃
  • 맑음서산-0.6℃
  • 흐림울진4.0℃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0.4℃
  • 흐림추풍령0.2℃
  • 박무안동-0.9℃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7.7℃
  • 맑음군산1.0℃
  • 박무대구1.2℃
  • 안개전주0.0℃
  • 비울산6.0℃
  • 흐림창원4.5℃
  • 맑음광주1.5℃
  • 흐림부산5.9℃
  • 흐림통영5.0℃
  • 박무목포0.5℃
  • 맑음여수5.1℃
  • 구름많음흑산도3.2℃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0.7℃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1.2℃
  • 맑음-4.2℃
  • 흐림제주8.5℃
  • 구름많음고산7.9℃
  • 흐림성산8.7℃
  • 구름많음서귀포9.8℃
  • 흐림진주4.3℃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4.9℃
  • 흐림태백-2.5℃
  • 맑음정선군-4.9℃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2.8℃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7℃
  • 흐림금산-0.2℃
  • 맑음-1.3℃
  • 맑음부안0.5℃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0.8℃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5.6℃
  • 맑음순창군0.4℃
  • 흐림북창원4.7℃
  • 흐림양산시6.8℃
  • 맑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1.5℃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1.9℃
  • 맑음고흥3.6℃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0.9℃
  • 맑음광양시4.7℃
  • 맑음진도군0.9℃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3.5℃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5.1℃
  • 흐림의성0.8℃
  • 흐림구미0.8℃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0.8℃
  • 흐림거제5.2℃
  • 흐림남해4.3℃
  • 흐림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6월 30일까지 납부…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최대 1600원 세액공제 혜택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2만 5300건에 대해 총 35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