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1.6℃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5.8℃
  • 구름조금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조금강릉2.8℃
  • 구름많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많음인천-2.1℃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울릉도6.2℃
  • 구름조금수원-1.3℃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조금충주-0.3℃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3℃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조금대전1.1℃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0.1℃
  • 흐림상주-0.3℃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1.6℃
  • 흐림대구1.9℃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울산3.3℃
  • 흐림창원3.4℃
  • 구름많음광주2.2℃
  • 흐림부산5.3℃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많음-0.1℃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서귀포11.6℃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9℃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2.9℃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조금부여2.0℃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2℃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3℃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0.9℃
  • 흐림영천2.5℃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6℃
  • 흐림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 이상일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향후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수립”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용인특례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선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심층 검토를 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