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맑음속초16.6℃
  • 맑음19.2℃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목포15.2℃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8℃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6℃
  • 맑음17.6℃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4℃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산업재해 예방 사업 근거 마련…‘노동안전지킴이’ 자격 요건 강화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박은선 의원.jpeg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