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0.8℃
  • 맑음-5.8℃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8℃
  • 맑음서산-0.6℃
  • 흐림울진4.0℃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0.4℃
  • 흐림추풍령0.2℃
  • 박무안동-0.9℃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7.7℃
  • 맑음군산1.0℃
  • 박무대구1.2℃
  • 안개전주0.0℃
  • 비울산6.0℃
  • 흐림창원4.5℃
  • 맑음광주1.5℃
  • 흐림부산5.9℃
  • 흐림통영5.0℃
  • 박무목포0.5℃
  • 맑음여수5.1℃
  • 구름많음흑산도3.2℃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0.7℃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1.2℃
  • 맑음-4.2℃
  • 흐림제주8.5℃
  • 구름많음고산7.9℃
  • 흐림성산8.7℃
  • 구름많음서귀포9.8℃
  • 흐림진주4.3℃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4.9℃
  • 흐림태백-2.5℃
  • 맑음정선군-4.9℃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2.8℃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7℃
  • 흐림금산-0.2℃
  • 맑음-1.3℃
  • 맑음부안0.5℃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0.8℃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5.6℃
  • 맑음순창군0.4℃
  • 흐림북창원4.7℃
  • 흐림양산시6.8℃
  • 맑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1.5℃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1.9℃
  • 맑음고흥3.6℃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0.9℃
  • 맑음광양시4.7℃
  • 맑음진도군0.9℃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3.5℃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5.1℃
  • 흐림의성0.8℃
  • 흐림구미0.8℃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0.8℃
  • 흐림거제5.2℃
  • 흐림남해4.3℃
  • 흐림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산업재해 예방 사업 근거 마련…‘노동안전지킴이’ 자격 요건 강화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박은선 의원.jpeg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