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0.8℃
  • 흐림21.0℃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20.6℃
  • 흐림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0℃
  • 맑음동해18.5℃
  • 흐림서울21.9℃
  • 흐림인천22.7℃
  • 맑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9℃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0℃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8℃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2.7℃
  • 박무울산19.0℃
  • 구름많음창원20.5℃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0℃
  • 비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0.9℃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19.7℃
  • 맑음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9.4℃
  • 맑음19.5℃
  • 맑음부안21.5℃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2.0℃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6.5℃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9.2℃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2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 점검기간‧대상 전년 대비 확대…점검기간(30일→40일), 점검대상(20%→30%)
○ 대부계약서 미기재, 광고 부적정, 과잉대부 등 위법행위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대부업 담당공무원 대상 현장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 점검단(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등)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www.fss.or.kr 또는 전화 1332)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전화 031-12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