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4.5℃
  • 구름많음원주7.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수원5.8℃
  • 흐림영월9.6℃
  • 흐림충주8.8℃
  • 구름조금서산6.1℃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4℃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4.0℃
  • 비목포9.0℃
  • 맑음여수14.2℃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5℃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순천10.8℃
  • 구름많음홍성(예)7.6℃
  • 구름많음8.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8.3℃
  • 구름많음홍천6.1℃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4℃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7.8℃
  • 구름많음보령7.4℃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8.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8.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1℃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6.7℃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4.1℃
  • 비1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 방지,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지 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크기변환]8-1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신고대상은 필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제출해야 한다.

[크기변환]8-2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는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