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 맑음속초22.0℃
  • 맑음18.2℃
  • 맑음철원18.3℃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7.8℃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동해19.5℃
  • 구름많음서울20.1℃
  • 흐림인천20.3℃
  • 구름많음원주18.3℃
  • 흐림울릉도18.6℃
  • 구름많음수원20.2℃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9.9℃
  • 흐림울진18.3℃
  • 흐림청주20.2℃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7.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8.1℃
  • 비대구17.9℃
  • 비전주18.8℃
  • 비울산17.6℃
  • 비창원16.9℃
  • 흐림광주18.6℃
  • 비부산18.1℃
  • 흐림통영17.3℃
  • 흐림목포18.8℃
  • 비여수18.3℃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7.0℃
  • 흐림홍성(예)19.5℃
  • 흐림18.7℃
  • 비제주21.6℃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8.9℃
  • 맑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5.7℃
  • 맑음홍천17.1℃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9.2℃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8.0℃
  • 흐림18.6℃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8.6℃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7℃
  • 비1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 방지,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지 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크기변환]8-1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신고대상은 필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제출해야 한다.

[크기변환]8-2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는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