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크기변환]250702 김진경 의장, “광역의회 최초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 실시...자치입법 역량 강화할 것” (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0409162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s82o.jpg)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크기변환]250702 김진경 의장, “광역의회 최초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 실시...자치입법 역량 강화할 것” (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0409163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guj4.jpg)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